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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연구윤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윤리 규칙


제정 2021.01.12. 규칙 제8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윤리 확립과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수원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의 연구과제 수행, 학술지 게재 등의 연구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연구자의 윤리적 의무)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원 소유의 자산인 연구결과물과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자료 등을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제6조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자료 및 연구 성과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연구자는 연구원의 승인 없이 연구보고서 등을 연구자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이나 비밀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관생명윤리 준수) 연구자는 인간대상 연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험자의 권익보호, 안전, 사전동의 여부 등에 대해 연구대상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이 규칙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관련 학술지 게재 과정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중복발간”은 과거에 발간된 자신의 연구결과를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발간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비밀누설”이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연구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 “중복게재”란 처음 게재한 학술지, 보고서 등의 책임자의 허락 없이,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 보고서 등에 게재하거나, 제목을 바꾸어 2개 이상의 학술지, 보고서 등에 게재하는 행위
  8. “연구결과의 조작”이란 고의로 연구의 내용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0.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수원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윤리 준수 및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원장은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수원시정연구원 위원회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해당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9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일상조사와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검증을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반행위 심의 시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이 된 연구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 관계자 등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보장한다.
  ③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조사 및 의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조사내용 및 의결결과를 제보자나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의결 결과가 연구윤리 위반행위일 경우, 「수원시정연구원 인사관리 규정」 제4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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