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정책 환경변화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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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조회수 : 285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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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경영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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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박상우 선임연구위원 |
연구진 | 이현경 위촉연구원 |
발행호수 | SRI 정책Brief 제28호 |
요약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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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방분권 및 특례시의 환경 변화 및 동향
•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에 의거 특례시는 “대통령령” 이 아닌 “개별법” 개정에 의해서만 특례사무 확보가 가능
⇒ 약 10,000여개의 지방 사무를 “일괄이양법”이나 개별법 개정으로 이양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동향
⇒ ’23.4.25. 발의되어 소관위원회 계류 중이나, 독립된 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특별법 제정이 어렵고 정치적으로 기초단체의 서열화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
⇒ 정치적·상징성 부여에 초점이 맞춰져 재정·조직 등에 분명한 권한이 부여된 「세종시법」에 비해 전반적 체계성이 떨어짐
기타 입법 동향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3.7.10.)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특별법의 위상을 가지며 본 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발족 시 ”대도시·특례시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지난 6.11일 시행된 「강원특별법」은 다른 법과의 관계 등 일반적인 사항과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주특별법」에 비해 구체성이 없음
□ 수원특례시의 준비
• 특례사무 확보를 원활이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198조 개정
⇒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례협의회의”, “특례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특례사무의 권한을 보다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98조제3항 개정
- (현재) ③ …(생략)…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래) ③ …(생략)…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과 특례사무 인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례시법(안)” 통과에 대비한 구체적 보완사항 선제적 검토
-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균형발전특별회계계정 마련 등 재정중심 조문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