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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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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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김성환 부연구위원 |
발행호수 | SRI 정책Brief 제35호 |
요약 | 2023-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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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수원시 부동산 규제지역 변화
• 지난 가격상승기 수원시에 지정됐던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고분양가 관리지역의 3종
⇒ 2018년 도시 개발로 수요가 집중됐던 광교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동년 말 광교와 연접한 팔달구로 수요가 이전하며 팔달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이후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인근 경기도로 퍼져나가며 수원시도 영향을 받아 2020년 2월과 6월 각각 수원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효과
•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시 금융, 세제, 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 도입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의 지정 목적은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를 제외한 세력의 주택 시장 진입 금지’라 요약 가능
□ 수원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해제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규제지역 지정 전후 수원시 아파트 매매가와 거래량은 일시적 영향 받아
⇒ 수원시 아파트 매매가는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상승이 저지되는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났지만 하락세로 이어지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음
⇒ 거래량의 경우 시기마다 상이한 모습을 나타냈으며, 이는 규제지역 지정의 영향과 시장 활성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것이라 이해
□ 수원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에 따른 효과
• (수원시 측면)
⇒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인허가 및 분양의 증가, 자가점유율 상승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가격 상승 저지가 불가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도 가능
⇒ 규제 해제 후에는 금융 규제 완화 등으로 자가 마련 여건 나아져 긍정적, 반면 시장 불안으로 인해 수요자의 시장 진입이 더뎌 자가보유율 및 자가점유율 향상 수준이 불투명
• (시민 측면)
⇒ 무주택자는 분양에 특화, 규제 해제 후 2주택자도 구매 제약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