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례를 통한 수원시 치매정책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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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경영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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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한연주 연구위원 |
발행호수 | SRI 정책Brief 제37호 |
요약 | 2023-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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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 지정
• 치매환자의 계속적 증가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WHO(세계보건기구)와 ADI(국제알츠하이머협회)는 1995년, 우리나라는 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을 통해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
□ 국내·외 치매정책 사례
• 국내에서는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하며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차별화된 치매안심하우스 등 지역특성화 정책 시행
• 영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치매를 국가 아젠다로 설정, 병원보호가 아닌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시행
□ 치매 관련 수원시 현황 및 지원정책
• 2022년 기준 수원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 유병률 9.88%, 전국(10.38%)과 경기도 평균(10.11%)보다는 낮고, 2019년을 기점으로 소폭 감소 추세
• 수원시는 구별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며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치매예방서비스 등 제공
□ 수원시 치매정책의 방향성
• 예방과 조기발견의 강화
⇒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방법 다변화
⇒ 지역사회 내 기관 연계를 통한 조기검사율 향상
⇒ 초로기 치매(45~50세) 환자에 대한 선도적 개입 필요
• 치매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친화도시 조성’
⇒ 우리나라는 치매친화도시를 위한 도입단계로, ‘치매친화도시’의 구체화된 정책 사례는 없음
⇒ 수원은 기초지자체 최초 3개 친화인증도시(아동·여성·고령)의 정책적 가치 지향을 위해 치매환자의 참여와 가족이 원하는 단계적·지역특성형 치매친화도시 환경 조성(수원새빛돌봄 등)
• 치매환자와 가족의 Aging in Place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강화
⇒ 보건-의료-복지-주거-돌봄-상담서비스로 구성된 통합지원체계 구축
⇒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와의 연계 체계 강화
⇒ 의심과정부터 진단,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까지의 통합전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