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호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사례(뉴욕·서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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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조회수 : 329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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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박경문 전문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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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2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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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검토 배경
∙ 글로벌 대도시의 경우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전체 배출량 대비 약 70% 차지, 이의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전격 도입 또는 도입 예정
∙ 수원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67.4%로 매우 높고, 인당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2.05tCO2eq) 역시 글로벌 대도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에 대한 검토 필요
❙ 국내외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시사점
∙ 뉴욕시와 서울시 모두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을 위한 제도의 대상 운영 및 이행, 전담조직의 구성 지원방안 등에서 매우 유사하게 추진
∙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제도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건물 유형별 배출량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
❙ 수원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여건 및 대응 방안
∙ 수원시 건물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하면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은 필요하나 제도가 가진 규제적 특성을 감안하면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복합적인 요인들의 결합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므로 도입을 위해서는 다방면(제도∙행정∙재정∙기술 등)의 점진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수원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은 관내 건축물 전수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공간정보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검토의 시작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