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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정책Brief

24년 제19호 | 수원시 혼잡도로 선정,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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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조회수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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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김도훈 연구위원
요약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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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행 “교통혼잡” 선정 기준은 법령, 관련 기관마다 상이

∙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적용되는 혼잡기준 상이

∙ 도로관리 기관마다 서로 다른 속도 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소통정보 제공 

❙“교통혼잡”에 대한 수원시민의 관점 

∙ [기관별 교통소통정보 기준속도 적절성] 수원시민은 각 기관별 교통소통정보의 속도 기준은 적절하다고 판단. 다만, “30km/h 미만”은 너무 높고, “15km/h”미만은 너무 낮다고 응답

∙ [도로규모별 혼잡 기준] 혼잡기준속도와 24시간 중 혼잡발생 빈도는 편도4차로 이상의 경우 25.5km/h 미만(법령대비 +4.5km/h), 5.7회(법령대비 +2.7회)이상, 편도 3차로 이하인 경우 22.3km/h 미만(법령대비 +7.5km/h), 5.4회(법령대비 +2.4회) 이상으로 응답

∙ [행정구별 혼잡기준 속도] 권선구 23.5km/h 미만, 영통구 23.4km/h 미만, 장안구 21.6km/h 미만, 팔달구 21.3km/h 미만으로 응답 ☞ 수원시 평균 22.6km/h 미만

❙수원시민이 선택한 혼잡도로

∙ 가장 혼잡한 도로는 매산로(수원역 ~ 교동사거리), 덕영대로(수원역 ~ 화서역, 선일초 ~ 권선지하차도사거리), 권선로(동립말사거리 ~ 곡선사거리), 수인로(서수원IC ~ 구운오거리) 등의 순으로 조사됨


정책제언

❙혼잡도로 선정 시 고려사항

∙ 수원시는 교통소통 정보제공 시 정체속도 기준을 현행 15km/h 미만에서 20km/h로 상향조정하고, 혼잡도로 선정은 시민,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 입체도로, 우회도로 신설 등 고비용·장기사업은 지양하고 신호체계, 보행안전, 승용차와 대중교통 이동편의 등을 고려한 저비용·고효율·단기사업으로 추진 

∙ 신호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최적의 교통조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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