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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70306 수원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3월 안에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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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3월 안에 교체하세요~
모양·색깔 변경, 본인이나 보호자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발급
보도일시 2017.3.6.(월) 배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원정재(031-228-2212)
사 진   담당공무원 정수미(031-228-3371)

수원시는 31일까지 자동차 앞유리에 부착하는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를 전면 교체한다.
 
이번 교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 명칭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로 된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했다. 모양은 직사각형 형태에서 원형으로 변경됐다. 장애인 본인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운전용은 흰색으로 색을 달리해 색이 같았던 기존 표지와 명확하게 구분했다.
 
수원시는 1~3월을 집중 교체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다. 집중 교체기간이 지나도 계도・홍보 기간인 8월까지는 기존 표지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9월 1일부터 기존 사각형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대상자는 기존 주차가능 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1만 1580장을 발급했다. 장애인 본인용이 6617장, 보호자용이 4903장이다.
 
관련문의 : 성과확산팀(031-22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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