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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70314 학교사회복지사업 안착 위한 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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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사업 안착 위한 제도 필요하다
-학교사회복지사업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에서 한 목소리-
보도일시 2017.3.14.(화) 배포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031-228-)
사 진   담당공무원 김혜정(031-228-2388)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사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학교사회복지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학교장,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56개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 진행
2011년 4개교에서 시작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학생들에게 상담, 교육, 인권 보호 활동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사는 교사·부모 상담, 가정방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현재 56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복지사 58명이 활동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비정규직인 학교사회복지사들이 2년마다 학교를 옮겨야 해 복지사들과 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돼 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월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교사회복지사가 한 학교에서 5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기간제(1년 단위 계약) 채용에 따른 고용 불안정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학교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해야
허숙희 곡선초등학교장은 “사회복지사가 학생 생활지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학교사회복지사에게 교원 자격을 부여해 학교에 안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지영 수원곡선초교 사회복지사는 “학교사회복지사는 1년 단위 계약으로 채용된다”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
 
임경선 백석예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제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수원시정연구원이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연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준다면 사업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 법제화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업의 필요성, 추진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업 학생들에게 큰 호응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병동 수원매화초등학교장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고, 활기가 넘치는 곳이 바로 사회복지실”이라며 “이 사업이 수원시 모든 초등학교에서 진행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노경은 수원매화초교 사회복지사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예방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 근무했던 한 학교는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했었지만, 위기 학생을 꾸준히 상담하고 지원하면서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김기서 수원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사회복지사 덕분에 학생들이 행복해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들었다”며 “이 사업이 지속해서 전개돼 학생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와 교육지원청이 협조해 학교사회복지사가 한 학교에서 5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지만 신분 불안정,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며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2011년 4개교를 시작으로 현재 44개 초등학교, 8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 특수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관련문의 : 성과확산팀(031-22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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