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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70317 수원시,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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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 마라
보도일시 2017.3.17.(금) 배포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체납관리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김경인(031-228-4387)
사 진 - 담당공무원 이수영(031-228-4391)
 
수원시는 세수를 확대하고 조세 형평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을 상시 영치(領置)하고 있는 수원시는 20일부터 매주 한 차례 ‘새벽 집중 영치’를 시행한다.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수원시는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활용해 관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외국인 체납도 늘고 있어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에 대해 단속도 강화한다.
 
앞서 시는 체납 과태료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자에게 체납명세와 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은 납부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 체납 과태료를 내 달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70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체납액 4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
 
관련문의 : 성과확산팀(031-22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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