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언론보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제3차 정책설명회

페이지 정보

본문

↑ 위 URL을 클릭하시면 기사 본문 확인 가능합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정책설명회' 관련 기사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지위 신설 및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정책설명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도시 특례 정책설명회는 이찬열(수원시갑, 새정치), 김민기(용인시을, 새정치), 강기윤(창원시성산구, 새누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수원‧고양‧성남‧용인‧창원시가 공동주관하고 있으며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다.
 토론회는 육동일 충남대 교수(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가 좌장을 맡고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정책 추진 의의와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임 교수는 일본의 대도시에 대한 자치분권 사례와 우리나라 100만 대도시의 특성 및 정책적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했다. 또, 윤경준 한성대 교수와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해‘인구 100만 대도시 정책에 대한 제언 및 기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 수준은 1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풀뿌리 지방자치인 기초자치단체에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관련문의 : 성과확산팀(031-220-808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