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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71030 수원시, 상수도요금 10월분 납기 11월 3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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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요금 10월분 납기 11월 3일로 연장
보도일시 2017.10.30.(월) 배포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이종득(031-228-4915)
사 진   담당공무원 박소영(031-228-4928)

 
수원시 상수도요금 10월분(8월 초~9월 초 사용분) 납부기한이 11월 3일로 연장된다.
 
수원시는 이달 초 열흘에 이르는 추석연휴에 따라 납부기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방지하고자 10월분 상수도요금 납부기한을 사흘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요금 자동이체를 설정해둔 가구도 11월 3일 요금이 인출될 예정이다.
 
11월 3일까지 10월분 상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원시 상수도요금의 평상시 납부기한은 매달 말일이며, 전전월 초부터 전월 초(검침일에 따라 조금씩 다름)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다.
 
관련문의 : 성과확산팀(031-22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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