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보] 수원시 지역화폐 "수원페이"
페이지 정보
작성일 : 2019-03-29 10:00 조회수 : 1,325본문
□ 도입개요
○ 시행시기 : 2019. 4. 1.
○ 화 폐 명 : 수원페이? 명칭 시민공모 당선작
○ 발행형태 : 충전식 선불카드형
※ 향후 모바일형 추가 도입 예정
○ 유효기간 : 3년
○ 2019년 발행규모 : 280억원
? 정책발행 : 230억원(청년기본소득 187억?산후조리비 43억)
? 일반발행 : 50억원
○ 소비자 혜택
? 구입 인센티브 : 충전금액의 6% 추가 포인트 지급(ex. 10만원 충전시 10만6천원 지급)
?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 신청자격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이상 누구나
○ 카드 신청방법 : 경기지역화폐 앱
※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경기지역화폐” 조회 후 설치, 향후 오프라인 판매처 지정 예정
○ 충전한도 : 개인별 월 50만원 / 연 400만원, 최소 충전금액 10,000원
※ 법인 및 단체는 인센티브 제공되지 않으며 구매한도 없음
○ 사 용 처 : 수원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
? 전통시장, 사회적경제기업,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 및 사행업소, 온라인 쇼핑몰,
연매출 10억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 불가
<!--[if !supportEmptyParas]--> <!--[endif]--><?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이전글 개원 6주년 기념 학술포럼 개최 안내
- 다음글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직 채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