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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 연구과제] 수원시 쇠퇴구역 현황 및 분석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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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기획팀|조회수 : 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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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책임 최석환 연구위원
보고서 번호 SRI-기본-2017-12
연구요약 기본
발행일 2017-10-31

《수원시 쇠퇴구역 현황 및 분석방안 연구》

 

안전환경연구실 최석환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쇠퇴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 파악 및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의 쇠퇴지표를 활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나, 데이터 구축의 한계로 행정동 단위에서 쇠퇴지역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짐으로서 보다 세밀한 단위의 쇠퇴지역 도출 및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도시재생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동 단위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저층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쇠퇴구역에 대한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 세부현황을 살펴봄으로서 보다 현실적인 도시재생 정책 수립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동 단위로 쇠퇴지역을 선정하였을 때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부구역 단위로 쇠퇴지역을 선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차이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행정동 데이터에 의한 쇠퇴현황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고 세밀한 쇠퇴구역에 대한 도출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 5단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1) 1단계 : 노후건축물 분포현황 분석


우선 쇠퇴지역 평가지표의 가장 기본지표 중 하나인 물리적 쇠퇴지표, 즉 2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 분포현황을 공간데이터화 하여 물리적 쇠퇴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수원시 건축물 대장을 기초자료로 GIS 프로그램을 통해 20년 이상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분포 지도를 작성하였다.

그림1)수원시 노후건축물 분포 현황.jpg

<그림1> 수원시 노후건축물 분포 현황(20년 이상)

 

2) 2단계 : 쇠퇴구역 경계설정

 

1단계에서 구축된 노후건축물 밀집지역 분포현황 지도를 바탕으로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그룹핑(Grouping) 작업을 진행하였다. 노후건축물 밀집 지역을 그룹화하고 대로, 블록크기, 필지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경계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대상지에 대한 인구수, 사업체수, 노후건축물 비율 등 관련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집계구를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구역으로 나눈 결과 장안구 18개 구역, 권선구 19개 구역, 팔달구 22개 구역, 영통구 5개 등 64개의 구역을 설정하였다.

 

그림2,3).jpg

 

 

3) 3단계 : 구역별 쇠퇴현황 분석

 

64개 구역을 대상으로 쇠퇴현황(쇠퇴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구, 사업체수, 노후건축물 등의 쇠퇴지표에 대한 세부현황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주요 분석지표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kostat.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구, 사업체수, 건축물 현황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쇠퇴지표를 고려하여 분석지표를 설정하였다.

 

4) 4단계 : 쇠퇴구역 우선순위 도출

 

3단계에서 분석한 쇠퇴구역별 인구, 사업체수, 노후건축물 등 세부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쇠퇴 심각도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쇠퇴지표(인구, 사업체수, 노후건축물)를 바탕으로 Z-Score를 통한 지표별 표준점수화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5) 5단계 : 기존 분석방법(행정동 단위)과의 비교 분석

 

4단계에서 실시한 쇠퇴구역을 대상으로 한 쇠퇴심각도 분석 및 우선순위 도출 결과와 기존 분석방법인 행정동 단위의 분석결과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원시 쇠퇴구역 분포 및 특성에 대한 종합과 쇠퇴구역에 대한 지표설정 및 이를 활용한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3. 수원시 구역별 쇠퇴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앞서 설명한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한 장안구 18개 구역, 권선구 19개 구역, 팔달구 22개 구역, 영통구 5개 구역 등 64개 구역을 대상으로 인구, 사업체수, 노후건축물 등의 쇠퇴지표에 대한 세부현황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주요 분석지표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kostat.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구, 사업체수, 건축물 현황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쇠퇴지표를 고려하여 분석지표를 설정하였다.

 

<표1> 주요 분석지표표1)수정_1.jpg


2) 구역별 세부현황 분석

 

구역별 세부현황은 다음 <표2>와 같이 동별로 쇠퇴구역 현황을 정리하였다. 장안구 파장동(A-a)과 같이 쇠퇴구역이 1개 이상 포함된 33개 행정동 내에 총 64개 구역에 대해 행정동별로 정리하였다.

 

<표2> 구역별 세부현황 분석 예시 : 장안구 파장동(A-a)

표2)구역별 세부현황 분석 예시_장안구 파장동_1.jpg


3) 분석의 종합

 

64개 구역을 대상으로 쇠퇴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자 자료 취득이 가능한 지표로서 인구증감률(2000~2015), 노령화지수(15세 미만 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 사업체수증감률(2004~2014), 노후건축물 비율(20년 이상, 30년 이상), 신규건축물 비율(최근 5년 이내)을 활용하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팔달구에 위치한 구역에서 주로 쇠퇴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장안구에서는 A-h-3(연무) 구역, 권선구에서는 B-a-1(세류1) 구역, 팔달구에서는 C-a-1(행궁), C-a-2(행궁), C-g-1(지동), C-g-2(지동) 등 총 6개 구역은 인구증감률, 노령화지수, 사업체수증감률,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등 각종 쇠퇴지표에서 모두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쇠퇴구역별 분석 현황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행정동 단위에서의 쇠퇴도 평가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그림4_9)쇠퇴현황 지도.jpg

  

4. 쇠퇴구역 우선순위 도출

 

1) 도출 방법

 

본 연구는 64개의 구역을 대상으로 인구증감률, 사업체수증감률, 노후건축물 비율 등의 쇠퇴지표를 적용하여 쇠퇴정도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순위 도출 결과는 분석지표 및 가중치 적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한 기본 쇠퇴지표를 활용한 분석과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지표를 추가하여 분석하는 방안의 2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비교하도록 하였다.

 

<표4-3> 분석지표 및 가중치

표4-3) 수정.jpg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척도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표 간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표준화점수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수식.jpg

수식_1.jpg


2) 도출 결과

 

평가지표와 상관없이 양쪽 모두에서 상위 20위 안에 랭크된 구역을 살펴보면, 팔달구의 경우 C-a-1(행궁, 1→1), C-g-1(지동, 4→4), C-a-2(행궁, 6→3), C-f-2(화서2, 9→19), C-e-3(화서1, 13→9), C-b-2(매교, 20→6) 등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장안구에서는 A-h-3(연무, 2→2), A-h-2(연무, 3→7), A-h-1(연무, 7→11), A-c-1(정자1, 8→8) 등 4곳으로 나타났다. 권선구에서는 B-a-1(세류1, 5→5), B-e-4(서둔, 18→13) 2개 구역이 평가지표와 상관없이 20위권 내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기본지표와 추가지표를 활용한 우선순위 도출결과 비교

표4-4).jpg

● : 상위 10위 이내, ◎ : 상위 11~20위, ○ : 상위 21~30위  

 

5. 기존 방식과 비교 분석

 

1) 분석 방법


(1) 인구수 변화
도시재생 특별법【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에 의한 인구의 쇠퇴기준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과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의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면 쇠퇴한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의 구역별 쇠퇴현황은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집계구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하지만 200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15년간(2000~2015) 집계구별 인구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자료 구득의 한계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표3> 기존 방식과의 비교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방안 : 인구 수      

표3)인구수_1.jpg


(2) 사업체수 변화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한 사업체수의 쇠퇴기준은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총 사업체수가 5% 이상 감소한 지역’과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다. 사업체수의 경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kostat.go.kr)를 비롯한 통계청 자료를 통해 1년 단위별로 최근 10년 동안의 사업체 수 변화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2005~2014년 집계구별 사업체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역별 쇠퇴현황을 살펴보았다.

 

<표4> 기본 방식과의 비교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방안 : 사업체 수표4)사업체수_1.jpg

 

(3) 노후건축물 현황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한 노후건축물의 쇠퇴기준은 ‘전체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의 구역별 쇠퇴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5년 노후주택 현황에 대한 집계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5> 기존 방식과의 비교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방안 : 노후 건축물

표5)노후건축물_1.jpg

 

2)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쇠퇴구역과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쇠퇴지역을 비교해보면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쇠퇴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세부적인 쇠퇴구역으로 살펴 볼 때 쇠퇴 현상이 나타난 지역이 7동 있었다. 세부적인 쇠퇴구역에서 쇠퇴현상이 나타나는 7개의 지역은 장안구 정자2동, 권선구 평동, 서둔동, 팔달구 화서2동, 우만2동, 인계동, 영통구 매탄3동이었다. 이들 지역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 쇠퇴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인구의 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세부 쇠퇴구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쇠퇴기준 3개 부문 중 2개 부문 이상에서 쇠퇴한 것으로 나타난 쇠퇴구역은 총 12개로 권선구 평동 B-d-3 구역, 권선구 서둔동 B-e-1 구역, B-e-3 구역과 B-e-4 구역, 팔달구 화성2동 C-f-1 구역과 C-f-2 구역, 팔달구 우만2동 C-i-1 구역과 C-i-2 구역, 팔달구 인계동 C-j-1 구역과 C-j-2 구역, 영통구 매탄3동 D-c-1 구역과 D-c-2 구역이 있다.
특히 화서2동의 경우 행정동으로 살펴보면 인구와 사업체수, 노후건축물 비율이 모두 쇠퇴지역과는 상관없는 값을 보이지만, 세부 구역별로 살펴보면 C-f-1 구역과 C-f-2 구역 모두 인구는 20% 이상 감소하였고, 노후건축물 비율은 60~90%에 이르는 등 쇠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서2동 세부 구역 중에 C-f-1 구역은 20%이상 인구 감소, 5%이상 사업체수 감소, 50%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을 보였다. 이는 쇠퇴도 평가 기준 3개 부문에서 모두 쇠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쇠퇴지역에 대한 분석과 도시재생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기존의 행정동 단위의 분석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쇠퇴 대상지 선정 및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행정동 단위의 쇠퇴 현황 VS 본 연구에서의 세부구역별 쇠퇴 현황(권선구 예시)      

표)행정동 단위 쇠퇴현황.jpg


 ◎ 본 연구과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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