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수시과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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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공간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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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허경재 연구위원 |
연구진 | 박관아 위촉연구원 |
보고서 번호 | SRI-현안-2024-02 |
발행일 | 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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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또는 특별법)을 제정, 2024년 4월 시행 예정임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공공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건설한 고밀 주거단지이므로 주택재정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나 기존의 정비사업 방식으로는 광역적 도시정비와 신속한 사업
추진 등에서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개별 단지를 넘어선 도시 차원의 광역적 사업을 시행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함
∙ 국토교통부는 성남시(분당), 고양시(일산),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의 1기 신도시와 함께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중에 있음
∙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또한 1기 신도시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천명함
∙ 1기 신도시는 정부의 사업 추진의지로 인해 빠른 사업 추진이 예상되나 일부 개별 단지에서는 사업성 등을 이유로 다른 정비방식을 택한 사례도 있으며, 사업성이 양호한 서울에서는 대체로 서울시에서 장려하는 재건축 방식을 채택하는 모양새이며,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외 지자체에서는 선제적 대응·신중한 검토로 대응 방식이 나뉘고 있음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계획적으로 바람직하고 특례도 다수 포함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 및 통합정비 방식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공공기여분 증가 리스크도 안고 있음
∙ 잇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방식의 비교 우위가 적어졌으나,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이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임∙ 게다가 최근 인건비·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공사비가 급등하여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가가 상승하고 입지에 따라 분양시장이 양극화되는 등 사업성에 따라 사업의 추진이
좌우되고 있으나, 지자체가 활용 가능한 사업성 보완 수단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