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수시과제] 수원특례시 유수지 복합개발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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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조회수 : 218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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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공간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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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황지현 연구위원 |
연구진 | 김진희 위촉연구원 |
보고서 번호 | SRI-현안-2024-07 |
발행일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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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유수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필수시설로서 복개 후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간 복합을 가능하게 하는 ‘중복결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비(非)도시계획시설의 복합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적 범위결정’과 같은 제도적 수단이 필요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복개 가능 조건 및 복개 후 도입 가능 용도가 규정되어 있는 유수시설과 달리 저류시설은 관련 규정이 부재하나,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토대로 저류시설에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 가능 용도에 제한이 없음을 확인
- 수원특례시 관내 세 개 저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복합개발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기업 유치를 위한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수지에 중복결정 되어 있는 근린공원의 해제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또는 용도지역 변경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 「수원특례시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 「수원특례시 유수지 내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유수지의 구조·규모 등에 따라 복개 가능 범위, 복개 후 도입 가능한 용도 및 시설 규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수지 복합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유수지 복합개발에 따른 안전·환경 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
- 유수지의 복합개발을 위해 공원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공원 해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며, 건축물 녹화, 대지 내 조경, 공공공지 등을 바탕으로 녹지와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해제되는 공원을 일부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유수지에 특정 시설을 복합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을 수반하는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할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허용 용도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수단을 함께 활용
키워드: 유수지, 저류시설, 복합개발,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공간적 범위결정